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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소학,고식지계,모순,과전불납리,무궁화,

사자소학 효행 편
사자소학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서 지켜야 할 생활규범과 어른을 공경하는 법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가르치는 생활철학의 글이다. 옛 선조들이 서당에서 공부할 때 처음 배우던 것으로 모든 구절이 넉자로 정리된 글로서 한문을 익힘은 물론, 어른과 부... 문화콘텐츠

사자소학 형제) 私其衣食(사기의식) 夷狄之徒(이적지도) 글쓴이 지환 함 두빈 시년팔십세

私其衣食(사기의식)이면 : 형제간에 자기들의 의복과 음식을 사사로이하면

夷狄之徒(이적지도)니라 : 오랑캐의 무리이다.

 고식지계  姑息之計 글쓴이 지환 함 두빈 시년 팔십세

1)임시계책   2)임시변통이나 한때의 미봉으로 일시적인 안정을 얻기위한 꾀

3) 姑息策, 彌縫策

4)下石上臺 아랫돌을 떼서 윗돌 괴기로뜻으로 임기웅변으로 어려운 일을 처리 함

5)凍足放尿 언 발에 오줌 누기 곧 한때의 도움에 지나지 않음.

출전

「증삼(曾參)이 병으로 자리에 누웠을 때 악정자춘(樂正子春)은 침상 밑에 앉아 있고 증원(曾元)과 증신(曾申)이 발밑에 앉아 있었다. 구석에서 촛불을 잡고 있던 동자가 말했다.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대부의 대자리가 아닙니까?” 자춘이 말했다. “그만두어라.” 증삼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탄식했다. 동자가 또 말했다.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대부의 대자리가 아닙니까?” 증삼이 말했다. “그렇다. 이것은 바로 계손(季孫)이 준 것이다. 내가 아직 바꾸지 않았구나. 원아, 일어나서 침상을 바꾸어 달라.” 증원이 말했다. “병이 위중하니 자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꾸십시오.” 증삼이 이 말을 듣고 말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함이 저 동자만도 못하구나. 군자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덕으로 하고 소인은 사람을 사랑하기를 임시변통으로 한다. 내가 무엇을 구하겠느냐? 나는 정도(正道)에 따라 죽으려는 것뿐이다.” 모두 증삼의 몸을 부축해서 침상을 바꾸었는데, 새 자리로 옮겨 아직 몸을 편안히 하기도 전에 죽고 말았다.(曾子寢疾, 病, 樂正子春坐於牀下, 曾元, 曾申, 坐於足. 童子隅坐而執燭. 童子曰, 華而睆, 大夫之簀與. 曾子聞之, 瞿然曰, 呼. 曰, 華而睆, 大夫之簀與. 曾子曰, 然. 斯季孫之賜也. 我未之能易也. 元, 起易簀. 曾元曰, 夫子之病革矣. 不可以變. 幸而至於旦, 請敬易之. 曾子曰, 爾爾之愛我也不如彼. 君子之愛人也以德, 細人之愛人也以姑息. 吾何求哉. 吾得正而斃焉. 斯已矣. 擧扶而易之, 反席未安而沒.)」
이 이야기는 《예기(禮記) 〈단궁 상(檀弓上)〉》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일시적인 계책’이란 뜻의 ‘고식(姑息)’이 유래했다. 또 대자리를 바꾸었다는 뜻의 ‘역책(易簀)’도 유래했다.(▶ 역책(易簀) 참조) ‘고식’은 다음의 전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망령된 행동은 풍속을 해치고 망령된 즐김은 원칙을 해치며, 눈앞의 이익밖에 모르는 계책은 덕을 해친다. 군자는 언동을 삼가고 즐김을 조심하며 때에 민첩해야 한다.(謣言敗俗, 謣好敗則, 姑息敗德. 君子謹於言, 愼於好, 亟於時.)」(《양자법언(楊子法言)》)
**‘고식’은 부녀자나 어린아이를 가리키기도 한다.
「은(殷)나라 주(紂)왕은 노련한 사람의 말을 버리고 부녀자나 아이의 말만 사용하였다.(紂棄老之言, 而用姑息之語.)」(《시자(尸子)》)) 凍足放尿  발에 오줌누기 곧  한때의 도음에 지나지 않음

 

 

            모순  盾/한비 글쓴이 지환 함 두빈시년팔십세

 

  초인에 礎人 유육순모자 하여 有육(팔)盾矛者 예지왈 譽之曰

  오순지견은  吾盾之堅 막능함야  라 하고 莫能陷也 우예기모왈

  又譽其曰 오모지이 는 吾矛之利 어물 에 於物 무불함야 라 하거늘

  無不陷也 혹 이 或 왈 曰 이자지모 로 以子之矛 함자지순 하면

  陷子之盾 하여 오 하니 何如 기인 이  其人 불능응야 러라.

  弗能應也.

 

  초나라  사람 중에 방패와 창을 파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들을

  칭찬하길 내 방패의  단단함은 뚫을수가 없다 하고 또

 그의 창을칭찬하길 내 창의 날카로움은 어떠한 물건이든지 뚫지 못할

 것이없다 하거늘 어떤 사람이 말하길 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뚫는다면 어떻게 되겠소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하더라.

  (말 또는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음을 풍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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瓜田 不納履 李下 不整冠   글쓴이 지환 함 두빈 시년 팔십세

과전 에 불납리 요 이하에 부정관 이라/격언

외밭에 발을 들어놓지 말고,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쓰지 않는다

.(남에게 의심 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오이가 익은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고 있으면 마치 오이를 따는 것같이 보이고, 오얏이 익은 나무 아래서 손을 들어 관을 고쳐 쓰려고 하면 오얏을 따는 것같이 보이니 남에게 의심받을 짓은 삼가라는 뜻이다.

 

《열녀전(烈女傳)》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전국시대에 제(齊)나라는 위왕(威王)이 즉위한 지 9년이 되도록 나라가 편안하지 않았다. 그것은 못된 신하 주파호(周破胡)에 의해 국정이 휘둘리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후궁인 우희(虞姬)가 주파호의 횡포와 음흉함을 왕에게 호소했다. “주파호는 뱃장이 검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등용하지 않음이 옳습니다. 대신에 북곽선생(北郭先生)이라는 현명하고 덕망이 있는 분을 부르십시오.” 이것을 안 주파호가 거꾸로 우희와 북곽선생이 내통하는 사이라고 모함하였다. 왕은 우희를 9층 누각에 감금하고 직접 심문하였다. 우희는, “저에게 죄가 있다면 첫째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않고 오얏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관을 바로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평소에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우희는 자신의 불찰을 사죄하고 주파호의 비위를 예를 들어가면서 호소하였다. 우희의 말을 들은 왕은 갑자기 꿈에서 깨어나는 듯함을 느꼈다. 왕은 그녀의 유폐를 풀고 간신 주파호를 삶아 죽였다. 그리고 정사를 바로잡아 제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었다.

 

《문선(文選)》의 〈악부(樂府)〉‘군자행(君子行)’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군자는 미리 방지하여 혐의 받을 염려가 되는 곳에 있지 말 것이다(君子防未然 不處嫌疑問 군자방미연 불처혐의문).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않으며, 오얏나무 아래서는 관을 고쳐 쓰지 않는다(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과전불납리 [瓜田不納履]

참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으면 혹시 남이 볼 때 참외를 도둑질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쉬우니 삼가라는 뜻.

 

이하부정관 (李下不整冠)

이 말은 그 밑에 '李下不整冠(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이 붙어서 대구(對句)를 이룬다. 이의 출전은 《문선(文選)》 악부(樂府)·고사(古辭) 4수 중의 〈군자행(君子行)〉에서 나온 말로, 첫머리에 "군자방미연 불처혐의간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君子防未然 不處嫌疑間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구절이 있다.

 

君子防未然(군자는 매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것이니)

不處嫌疑間(의심 살 만한 곳에는 처신하지 말지어다)

李下不整冠(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관을 고쳐 쓰지 말 것이며)

瓜田不納履(오이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

嫂叔不親授(수숙불친수:형수씨와는 친히 주고 받지 않않는다.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으려고 웅크리면 오이 도둑으로 의심 받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매려고 손을 올리면 오얏 도둑으로 의심받으므로 주의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간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연소자는 한발 뒤처져 가야 한다는 뜻이다. 괜히 의심받을 짓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文選(문선)과 古樂府(고악부)의 君子行에 실려 있는 말이다.

옥상에 무궁화꽃,

무궁화

한국의 나라꽃. 7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꽃을 피우는데, 흰색, 분홍색, 자주색, 청색 등으로 다양한 색깔이 있다. 잎의 길이는 4∼6cm, 너비는 2.5∼5cm 정도이다. 추위에도 비교적 강한 편이다. 어린잎은 식용한다.

 신라시대부터 한국을 '무궁화 나라'(槿城)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궁화가 어떻게 한국의 나라꽃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조선의 윤치호 등의 발의로 애국가를 만들면서 후렴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을 넣음으로써 조선의 나라꽃이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직후인 1949년 10월 대통령 휘장과 행정·입법·사법 3부의 휘장을 모두 무궁화로 도안하여 문교부가 제정·사용했고, 1950년에는 태극기의 깃봉을 무궁화의 꽃봉오리로 제정했다.